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(문단 편집) == 이후 == 조성된 와우공원은 현재의 [[홍익대학교]] 뒷편에 바로 위치한다. [[테니스]] 코트나 각종 헬스기구도 있고 밤마다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좋은 근린공원이지만, 와우산과 바로 맞붙은 홍익대 시설물들(C동, I동, P동 등)에서 가끔 귀신 목격담이 나오는 등 일종의 심령현상 장소가 된 모양이다.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 전말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하다. 물론 근처 거주자의 말에 따르면 없다고 한다. 그래야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. 이 사고 이후로도 대한민국의 건설업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다가 결국 1990년대 [[성수대교 붕괴 사고|다리가 무너지고]], [[삼풍백화점 붕괴 사고|백화점이 무너지면서]] 정점을 찍고 말았다.[* 성수대교는 1979년에 완공되었고 1994년 10월 21일에 무너졌으며, 삼풍백화점은 1989년에 완공되었고 1995년 6월 29일에 무너졌다.] 이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고 이 여파를 회복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였다.[*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[[말레이시아]]의 [[스팡]]에서 기존의 [[수방 국제공항|공항]]을 대신할 [[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|신공항]]을 건설할 때 대한민국 기업들이 빠졌던 적이 있었다. 당시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서서히 앞서가던 시기였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을 믿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. 물론 얘네들도 이전인 1993년에 [[하이랜드 타워 붕괴사고|한 번 일이 터진 적이 있었다.]] 그러나 말레이시아 입장에선 아무리 본국에서도 건설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도 값비싼 해외 건설업체 외주를 대한민국에 맡길 리는 없는 게 당연했다.] 1980년대 [[반공]] 서적을 보면 북한에서는 철근 대신에 싸리나무를 쓴 공법으로 건설하기에 1970년대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서술이 있는데 당시 정부에서 고의로 유포한 낭설이었다. 이 때까지는 남북한 간 체제 경쟁이 계속되던 때였다. 물론 1990년대 이후 경제력이 악화된 북한에서 부실 공사가 성행한 적이 있으며 [[2014년]]에 결국 [[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|일]]이 터졌다. 한국의 유명 코미디 [[프로듀서]]이던 [[김경태(연출가)|김경태]]가 와우아파트 16동에 살고 있었는데, 바로 옆의 15동이 무너진 것에 식겁하고 얼마 안 가 새로 집을 구하여 이사갔다고 한다. 앵커 [[최일구]]가 와우아파트에서 살았다고 [[무릎팍도사]]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. [[안성시|안성]]에서 [[서울특별시|서울]]로 이사했던 당시에는 이미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후였지만 [[어린이]]의 눈으로 보기에도 당시 상황이 꽤 참혹했던 모양이다. 이때의 기억 탓에 [[MBC]]의 기자가 된 후 '''"부실공사"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게 되었다'''고 한다. 이 인연이었는지 최일구는 MBC에서 한강 교량의 보수관리 실태를 취재하게 되었고 보도한 지 1년 후 실제로 [[성수대교 붕괴 사고|성수대교가 무너졌다.]] 사고 당일 [[MBC 뉴스데스크]]를 진행하던 [[엄기영]] 앵커의 극딜은 덤. 최일구는 [[성수대교]] 붕괴 이후 [[당산철교]]의 균열을 발견하여 당산철교로 올라가서 직접 부실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촬영을 하였고 결국 안전 검사에서 딱 걸린 당산철교는 [[서울 지하철 5호선|수도권 전철 5호선]]의 개통과 함께 철거 이후 재시공이 결정됐다. 그리고, 당산철교는 1997년 철거를 시작했을 때 기존 교량이 '''공사중에 그대로 무너져''' 1999년에 다시 완공했다. 원래 1997년 3월에 철거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, 실제로는 이보다 2개월 앞당긴 1월에 재시공을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1월로 앞당긴 것도 실로 [[신의 한 수]]가 되었던 셈이다. 재시공이 더 늦었다면 금방 붕괴되어 대형참사가 났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